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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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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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5. 16. 발 의 자 : 노웅래ㆍ강병원ㆍ고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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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4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리사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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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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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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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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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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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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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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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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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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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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