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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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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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8. 7. 발 의 자 : 정연욱ㆍ김기현ㆍ박수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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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기사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식되지 않는 관계로, 인공지능(AI)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언론기사의 해당 문구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언론기사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에 규정함으로써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언론저작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말하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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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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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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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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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0. 언론저작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말하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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