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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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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09:35: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45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송석준ㆍ김선교ㆍ곽규택
박형수ㆍ조배숙ㆍ조경태
이헌승ㆍ장동혁ㆍ안철수
유상범ㆍ주진우ㆍ김예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 중 “속하는 것은”을 “속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단서 신설>

제139조(몰수) ---------------------------------------------------------------------------------------------------------------------------------------------------속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은------.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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