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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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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09:12:0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05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오세희ㆍ임호선ㆍ장철민
맹성규ㆍ서미화ㆍ박지혜
이소영ㆍ양문석ㆍ민병덕
김우영ㆍ어기구ㆍ이훈기
정진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상표등록출원”을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표등록출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상표등록결정)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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