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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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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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박지혜ㆍ맹성규ㆍ박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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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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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128조의2”를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7까지”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5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사유 없이”를 “사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죄는”을 “제1항 중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허청장이”를 “법원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로 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10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45조의2,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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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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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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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생 략) |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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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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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5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5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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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증죄) ① (생 략) |
제47조(위증죄)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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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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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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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사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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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제1항 중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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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태료) <신 설> |
제5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10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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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 략)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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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③ ----------------------------------------------------법원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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