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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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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9:02:0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43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자 : 권향엽ㆍ조계원ㆍ박지원
정혜경ㆍ송재봉ㆍ문진석
전종덕ㆍ김기표ㆍ이성윤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ㆍ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를 “외국인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법인

법률 제2069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의 범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의한---------------------------------------------------------------------------------------------------------------------------------------------.

<신 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신 설>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법인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에-----------------------------------------------------------------------------------------------------.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69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9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11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의 범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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