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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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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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4. 12. 발 의 자 : 조수진ㆍ김선교ㆍ박덕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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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인과 직원, 또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불평등이 관련 계약에 반영되어 법인에 속한 직원이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인과 창작자 간의 불평등 계약으로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전체 수익에 비해 창작자가 얻는 보상이 미미한 경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공정한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ㆍ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4관의 제목 중 “양도ㆍ행사ㆍ소멸”을 “양도ㆍ행사ㆍ소멸 등”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저작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 ① 저작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양수인(재양수인과 이로부터 제46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저작물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는 양수인에게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저작물을 창작ㆍ작성한 자가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이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창작ㆍ작성자는 법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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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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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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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5조의2(저작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 ① 저작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양수인(재양수인과 이로부터 제46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저작물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는 양수인에게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저작물을 창작ㆍ작성한 자가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이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창작ㆍ작성자는 법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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