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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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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09:09: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63

 

발의연월일 : 2023. 3. 7.

발 의 자 : 류호정ㆍ배진교ㆍ이은주
심상정ㆍ용혜인ㆍ장경태
장혜영ㆍ하태경ㆍ윤미향
강은미ㆍ전용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03년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적극적 조사 의무를 면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통과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이나 2020년 미국 상원에서 발표된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책임을 직접책임으로 전환하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임.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한 영상저작물의 요약본(패스트무비)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권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장 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침해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한 경우에 면책될 수 있도록 하며, 권리주장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이득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등의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1항제3호마목 및 제103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단시킨”을 “중단시키고, 동일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가 침해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조치를 적용한 경우

제103조의3의 제목 중 “복제ㆍ전송자”를 “복제ㆍ전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해당 행위로 복제ㆍ전송자가 얻은 금전적 이익의 규모 및 이와 관련한 이용약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복제ㆍ전송자의”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복제ㆍ전송자”를 “복제ㆍ전송”으로 한다.

제10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4(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제공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복제ㆍ전송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다. -----------------------------------------------------------------------------------------------------------------------------------------------------------------------------------중단시키고, 동일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가 침해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조치를 적용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해당 행위로 복제ㆍ전송자가 얻은 금전적 이익의 규모 및 이와 관련한 이용약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해당------------------------------------------.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복제ㆍ전송-------------------------------------------------------.

<신 설>

제103조의4(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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