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lng

…lng

게시글 검색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721 114.205.242.200
2023-02-22 10:07: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46

 

발의연월일 : 2023. 2. 21.

발 의 자 : 김용민ㆍ최강욱ㆍ안민석
김한규ㆍ이동주ㆍ서동용
위성곤ㆍ민형배ㆍ문정복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를 거부하여 사용료 산정 및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사용료 산정을 위해 열람을 청구한 서류를 이용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열람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생 략)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다.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