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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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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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2. 21. 발 의 자 : 김용민ㆍ최강욱ㆍ안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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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를 거부하여 사용료 산정 및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사용료 산정을 위해 열람을 청구한 서류를 이용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열람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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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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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생 략) |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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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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