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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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0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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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25. 4.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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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 |
발의일 |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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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2204736 |
이재관의원 |
2024.10.16.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위원회(2025.4.1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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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68 |
김원이의원 |
2024.12.10. |
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4. 1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4. 23.)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 원칙이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 무권리자가 특정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디자인권을 재출원해야 하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수반되므로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허권의 경우와 같이 디자인권 관련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함(안 제37조제2항제2호).
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신규성 위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선출원 위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라.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의2 신설).
마.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한편,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9조제3항, 제100조의2 및 제121조).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디자인의 설명
제6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디자인권
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해관계인”을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39조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를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로, “제35조까지, 제39조”를 “제35조까지”로 한다.
제181조제3항 중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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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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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생 략) |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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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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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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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2. 디자인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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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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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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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④ (생 략) |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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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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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⑥ ------------------------------- 제5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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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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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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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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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ㆍ② (생 략) |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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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특허청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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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디자인권 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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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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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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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서 신설> |
1. ---------------------------------------------------------------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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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5조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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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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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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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ㆍ② (생 략) |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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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 제3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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