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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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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09:07: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67

 

발의연월일 : 2025. 4. 23.

발 의 자 : 서왕진ㆍ정춘생ㆍ황운하
임호선ㆍ김준형ㆍ김선민
차규근ㆍ박은정ㆍ강경숙
신장식ㆍ이해민ㆍ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 및 산업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기술뿐 아니라 경제ㆍ산업적 중요 기술까지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비밀특허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국방상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을 “발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전시”를 “제1호의 경우에는 전시”로 한다.

1. 국방상 필요한 경우

2.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취급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한 발명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국방상 필요한 경우

<신 설>

2.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② ------------------발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제1호의 경우에는 전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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