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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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9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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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4. 9. 발 의 자 : 허성무ㆍ최민희ㆍ장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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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받도록 하되,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 외에 변리사 등록 거부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서는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변리사 등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등록)”을 “(등록 및 등록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거부”를 “및 등록 갱신의 거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변리사 등록”을 “변리사 등록이나 등록 갱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을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 갱신이 거부된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등록 또는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2의2.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2.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설립 및 회칙의 인가”를 “설립”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리사 등록 및 등록갱신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리사 등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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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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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 ① (생 략) |
제5조(등록 및 등록 갱신)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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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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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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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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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의2(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변리사 등록이나 등록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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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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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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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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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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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 갱신이 거부된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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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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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5조의3(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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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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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
2. 등록 또는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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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의2.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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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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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2.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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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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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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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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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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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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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
5. 제9조에 따른------------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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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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