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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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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09:02: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64

 

발의연월일 : 2025. 5. 9.

발 의 자 : 강대식ㆍ박덕흠ㆍ구자근
박준태ㆍ최은석ㆍ김선교
김장겸ㆍ배준영ㆍ고동진
이인선ㆍ이달희ㆍ조지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불법복제물을 발견한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는 이익으로 하고 있어 침해억지력 확보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기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6.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31조 중 “심의위원”을 “심의위원 및 제13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기기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6.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 및 제13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기기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제4항----------------------------------------------------------------------------.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7년------------------1억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3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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