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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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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09:58: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51

 

발의연월일 : 2025. 5. 2.

발 의 자 : 김재원ㆍ김선민ㆍ신장식
이해민ㆍ민형배ㆍ김준형
백선희ㆍ임오경ㆍ위성곤
윤종오ㆍ서왕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만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정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ㆍ감독 권한 근거가 미비하여,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아닌 지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정단체 지정 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및 제9항).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항에 따라 부과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을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⑥ (생 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하며,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항에 따라 부과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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