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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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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4:50:0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03

 

발의연월일 : 2023. 3. 27.

발 의 자 : 구자근ㆍ김선교ㆍ최영희
이종배ㆍ권명호ㆍ김석기
김예지ㆍ정동만ㆍ김승수
김학용ㆍ전봉민ㆍ박대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ㆍ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생 략)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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