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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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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09:20: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56

 

발의연월일 : 2025. 3. 20.

발 의 자 : 조계원ㆍ정진욱ㆍ정일영
박지원ㆍ김문수ㆍ민형배
양부남ㆍ주철현ㆍ윤준병
양문석ㆍ김우영ㆍ박수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못지않은 불법행위이고, 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 실행 후 검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예방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7년--------------------1억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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