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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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9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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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3. 18. 발 의 자 : 이헌승ㆍ곽규택ㆍ서일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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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보상금제도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가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방송 콘텐츠 사업 환경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VOD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방송사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이는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 OTT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 구조와 고객 이용 형태가 현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임.
이에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ㆍ확대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방송하는 경우에는”을 “방송하는 경우에는(그 방송한 영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본문 중 “방송하는 경우에는”을 “방송하는 경우에는(그 방송한 영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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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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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하는 경우에는(그 방송한 영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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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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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하는 경우에는(그 방송한 영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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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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