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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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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09:10:0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62

 

발의연월일 : 2025. 3. 26.

발 의 자 : 김동아ㆍ허성무ㆍ임호선
박균택ㆍ추미애ㆍ김남근
김영호ㆍ박정현ㆍ이정문
김문수ㆍ허종식ㆍ한준호
김준혁ㆍ정준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이 취소된 전문기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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