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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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9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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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3. 26. 발 의 자 : 김동아ㆍ허성무ㆍ임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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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법률 제 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제4항을”을 “제17조제5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산업재산진단기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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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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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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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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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ㆍ⑤ (생 략) |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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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1조(과태료)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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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 제17조제5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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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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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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