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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024 180.224.98.159
2025-03-31 09:07:00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55

 

발의연월일 : 2025. 3. 26.

발 의 자 : 김동아ㆍ허성무ㆍ임호선
박균택ㆍ추미애ㆍ김남근
김영호ㆍ박정현ㆍ이정문
김문수ㆍ허종식ㆍ한준호
김준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법률 제 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제4항을”을 “제17조제5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산업재산진단기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17조제5항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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