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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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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09:24: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54

 

발의연월일 : 2025. 3. 26.

발 의 자 : 김동아ㆍ허성무ㆍ임호선
박균택ㆍ추미애ㆍ김남근
김영호ㆍ박정현ㆍ이정문
김문수ㆍ허종식ㆍ한준호김준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우수기업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기업의 인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이 취소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우수기업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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