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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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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10:05:00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53

 

발의연월일 : 2025. 3. 26.

발 의 자 : 김동아ㆍ허성무ㆍ임호선
박균택ㆍ추미애ㆍ김남근
김영호ㆍ박정현ㆍ이정문
김문수ㆍ허종식ㆍ한준호김준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 교사 인증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명교사 인증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명교사의 인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이 취소된 발명교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 ⑤ (생 략)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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