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9352 |
|
발의연월일 : 2025. 3. 26. 발 의 자 : 김동아ㆍ허성무ㆍ임호선 |
|
|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
②ㆍ③ (생 략) |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