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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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9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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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3. 21. 발 의 자 : 서삼석ㆍ김동아ㆍ박용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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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은 해당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와 기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고, 농어촌에서 농어민이 발명을 하더라도 정주여건이나 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져 특허 출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인ㆍ농어촌 주민에게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수산식품기술력과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6조의2).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중 “약자의”를 “약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약자”를 “약자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이하 “사회적 약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약자”를 “약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약자”를 각각 “약자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약자”를 “약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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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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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사회적 약자등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약자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이하 “사회적 약자등“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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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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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
1. -------약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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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
2. -------약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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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
3. -------약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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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약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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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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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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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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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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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 략)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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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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