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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019 180.224.98.159
2025-03-26 09:22: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85

 

발의연월일 : 2025. 3. 20.

발 의 자 : 이인선ㆍ강대식ㆍ강선영
최은석ㆍ김정재ㆍ고동진
조은희ㆍ서범수ㆍ안상훈
유상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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