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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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9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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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3. 20. 발 의 자 : 이인선ㆍ강대식ㆍ강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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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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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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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생 략) |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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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 -----------------------------------------------------------------------------------------. 다만,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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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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