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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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9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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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3. 19. 발 의 자 : 김동아ㆍ김문수ㆍ허성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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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서류를 보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입증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개정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침해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서류’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자료’로 확대하고,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등).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 제목 중 “서류의”를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류의”를 각각 “자료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영업비밀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를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제출 및 감정사항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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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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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8조(자료의 제출) ①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자료의-----------자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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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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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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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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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7조(비밀유지명령) ① ------------------------------------------------------------------영업비밀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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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1.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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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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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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