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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021 180.224.98.159
2025-03-14 09:56: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92

 

발의연월일 : 2025. 3. 13.

발 의 자 : 이인선ㆍ박충권ㆍ김성원
최은석ㆍ강대식ㆍ성일종
강선영ㆍ조지연ㆍ이종욱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 외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는 양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ㆍ미개시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검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17조제4항 중 “제7조제5항을”을 “제7조제6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 ④ (생 략)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7조제6항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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