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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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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09:52: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15

 

발의연월일 : 2023. 2. 9.

발 의 자 : 김승수ㆍ박대수ㆍ김석기
지성호ㆍ최영희ㆍ태영호
박성민ㆍ김성원ㆍ김상훈
안병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ㆍ녹화하는 이른바 ‘밀캠’ㆍ‘밀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밀캠’ㆍ‘밀녹’ 영상의 확산 및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연 저작물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수익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저작물”을 “영상저작물 및 실연 저작물”로 하고, 제104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제1항제3호의3 중 “제104조의6”을 “제10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생 략)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및 실연 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①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3의3. 제10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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