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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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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09:05: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54

 

발의연월일 : 2023. 1. 6.

발 의 자 : 정일영ㆍ권인숙ㆍ김정호
김주영ㆍ박성준ㆍ이성만
이형석ㆍ정성호ㆍ최종윤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소기업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의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귀농 인구의 증가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관련 상표 출원이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스마트 농어업의 확대와 젊은 귀농어업인이 늘어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제6호 및 제7호 각각 신설).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 ② (생 략)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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