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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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9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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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1. 5. 발 의 자 : 서병수ㆍ강기윤ㆍ金炳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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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는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등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미술작품 등 조형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된 경우에도 조형물의 위치변경에 대하여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도 위치변경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계약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변경의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조형물의 재배치에 대하여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변경(해당 기관의 관할 구역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형물을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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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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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생 략) |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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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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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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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의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변경(해당 기관의 관할 구역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형물을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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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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