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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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8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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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3. 6. 발 의 자 : 김동아ㆍ허성무ㆍ박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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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 우수발명에 대한 제작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이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시작품의 제작 지원)”을 “(시작품 및 시제품의 제작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발명에 대하여 시작품(試作品) 및 시제품(試製品)”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2호 및 제3호
2.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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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작품 및 시제품의 제작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발명에 대하여 시작품(試作品) 및 시제품(試製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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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2호 및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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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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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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