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lng

…lng

게시글 검색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119 180.224.98.159
2025-02-28 09:09: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6

 

발의연월일 : 2025. 2. 25.

발 의 자 : 이소영ㆍ김성환ㆍ김정호
복기왕ㆍ김태년ㆍ황 희
김한규ㆍ박지혜ㆍ한준호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그런데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에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표법」 제108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 소위원회”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분쟁 조정은 제외한다)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상표법」 제108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신 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회의(분쟁 조정은 제외한다)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소위원회 -------------------------------------------------------------------------------------------.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