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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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8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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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2. 27. 발 의 자 : 조계원ㆍ김준혁ㆍ김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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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녹(몰래 녹화)ㆍ밀캠(몰래 촬영)’ 등 공연에 대해 불법적인 촬영ㆍ녹화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제137조제1항 및 제140조제2호).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저작물”을 “영상저작물 및 공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공연(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없이 녹음ㆍ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제1항제3호의3 중 “제104조의6”을 “제104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104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제140조제2호 중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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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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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생 략) |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및 공연 녹화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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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누구든지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공연(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없이 녹음ㆍ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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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7조(벌칙)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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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2. (생 략) |
1. ∼ 3의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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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
3의3. 제104조의6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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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의4. 제104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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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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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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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0조(고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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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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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2.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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