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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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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09:46: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7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

번호

발의·제출자

발의·제출일

심사경과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6271

김재원의원 등 13인

’24.12.6.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0.)

소위

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2202140

정 부

’24.7.23.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 21.)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및 제142조).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3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4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배 보상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⑨ (생 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⑩ -------------------------------------------10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벌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42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142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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