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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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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15:08: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50

 

발의연월일 : 2022. 12. 27.

발 의 자 : 이소영ㆍ강민정ㆍ강훈식
김병기ㆍ김태년ㆍ민홍철
박상혁ㆍ신정훈ㆍ장철민
전용기ㆍ전혜숙ㆍ조오섭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그런데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에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심의부를 설치하고,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또는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특허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위원회 소속 심의부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조정사항과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의 등으로 함(안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나. 심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부를 설치하고 심의부가 심의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다. 위원회와 조정부 및 심의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에 따른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회는”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법」 제109조에 따른 특허청장의 재정(裁定)

2. 「상표법」 제108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심의부)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부를 두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부 위원 중에는 「변리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부가 심의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8조 중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를 “다음 각 호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운영

3.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4. 제47조의2에 따른 심의부의 구성·운영 및 심의의 방법·절차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신 설>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조에 따른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조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법」 제109조에 따른 특허청장의 재정(裁定)

2. 「상표법」 제108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 ⑥ (생 략)

④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47조의2(심의부)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부를 두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부 위원 중에는 「변리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부가 심의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신 설>

1. 위원회의 구성·운영

<신 설>

2.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운영

<신 설>

3.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신 설>

4. 제47조의2에 따른 심의부의 구성·운영 및 심의의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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