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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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8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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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2. 12. 15. 발 의 자 : 김용민ㆍ유정주ㆍ최강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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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그 권리 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저작물 등의 경우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신탁계약 및 작품 등록에서 필요한 사항이 저작권위원회 등록 사항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해야만 대항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용 및 행정상의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형 영화제작사나 OTT 업체와 같은 음악저작물 이용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자로부터 신탁을 받으면서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료의 징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의 조건, 범위 및 사용료ㆍ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저작자가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의 조건, 범위 및 사용료ㆍ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106조제1항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 외의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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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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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생 략) |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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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저작자가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의 조건, 범위 및 사용료ㆍ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106조제1항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 외의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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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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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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