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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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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09:22:0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9

 

발의연월일 : 2025. 1. 22.

발 의 자 : 서일준ㆍ최보윤ㆍ조경태
김 건ㆍ이헌승ㆍ김은혜
서범수ㆍ윤한홍ㆍ김위상
정동만ㆍ이철규ㆍ윤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ㆍ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128조의2”를 “제128조의2, 제128조의3”으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49조의2제1항 중 “사유 없이”를 “사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7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1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생 략)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 사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7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3제1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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