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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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8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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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리자의 민사적 구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제103조의2제2항제1호 중 “불법복제물”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8.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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