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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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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09:12: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6

 

발의연월일 : 2025. 2. 12.

발 의 자 : 진종오ㆍ김태호ㆍ서천호
박정하ㆍ백종헌ㆍ김미애
서명옥ㆍ김장겸ㆍ곽규택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불법복제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불법 링크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질적인 민사구제수단을 통하여 손해액을 현실화하여 침해억지력을 확보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복제물 발견에 따른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고, 불법 복제물 발견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124조).

나. 권리자의 민사적 구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다.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133조 및 제137조).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제2항제1호 중 “불법복제물”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제125조제1항 중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제133조의 제목 중 “삭제”를 “삭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를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한”을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를 위하여”를 “업무 수행에”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생 략)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② ---------------------------------------------------------------------------------------------------------------------------------------------.

1. 불법복제물의 삭제

1.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신 설>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① ---------------------------------------------------------------------------------------------------------------------불법복제물------------------------------------------------------------------------------------------------------------------------------------------------------------------------------------------------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정하는----------------------.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업무 수행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불법복제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출입 ㆍ조사ㆍ서류 열람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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