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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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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1:22: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02

 

발의연월일 : 2022. 9. 19.

발 의 자 : 성일종ㆍ김선교ㆍ박덕흠
송석준ㆍ안병길ㆍ양향자
이용호ㆍ이종배ㆍ장동혁
조은희ㆍ최춘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창작자인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때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최근 유럽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 등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에 대한 대가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10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6호 및 제27호 중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을 각각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또는 제100조의2에 따른 보상권을 가진 자를”로 한다.

14의2. “영상연출자”는 영상저작물을 창작하는 전 과정에서 연기ㆍ무대장치ㆍ의상ㆍ조명ㆍ분장ㆍ음악ㆍ편집ㆍ촬영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지도하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상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중 타인에게 그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자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 등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이하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라 한다)가 영상저작물을 제공한 결과 발생된 수익에 비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보상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1. 영상연출자. 다만, 영상저작물에 감독 또는 연출로 표시되어 있는 자는 연출자로 추정한다.

2.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된 각본을 작성한 각본가

3. 그 밖에 영상저작물의 성격 및 영상저작물 저작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그 저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계약상 대가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보상의 범위, 보상형태, 보상금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권은 포기하거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보상권 청구권자를 대리하여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권의 보호기간은 제42조를 준용한다.

⑤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에게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5.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영상연출자”는 영상저작물을 창작하는 전 과정에서 연기ㆍ무대장치ㆍ의상ㆍ조명ㆍ분장ㆍ음악ㆍ편집ㆍ촬영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지도하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 25. (현행과 같음)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또는 제100조의2에 따른 보상권을 가진 자를--------------------------------------------------------------------------------------------------.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7.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또는 제100조의2에 따른 보상권을 가진 자를---------------------------------------.

28. ∼ 36. (생 략)

28. ∼ 3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0조의2(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상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중 타인에게 그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자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 등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이하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라 한다)가 영상저작물을 제공한 결과 발생된 수익에 비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보상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1. 영상연출자. 다만, 영상저작물에 감독 또는 연출로 표시되어 있는 자는 연출자로 추정한다.

2.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된 각본을 작성한 각본가

3. 그 밖에 영상저작물의 성격 및 영상저작물 저작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그 저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계약상 대가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보상의 범위, 보상형태, 보상금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권은 포기하거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보상권 청구권자를 대리하여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권의 보호기간은 제42조를 준용한다.

⑤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에게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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