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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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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09:19: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31

 

발의연월일 : 2022. 8. 31.

발 의 자 : 유정주ㆍ강민정ㆍ권인숙
김승원ㆍ김영배ㆍ김용민
김윤덕ㆍ김철민ㆍ김홍걸
류호정ㆍ민병덕ㆍ박 정
박찬대ㆍ박홍근ㆍ백혜련
서영교ㆍ신정훈ㆍ안규백
윤영덕ㆍ이개호ㆍ이병훈
이상헌ㆍ이수진(비)ㆍ이수진
이원택ㆍ이장섭ㆍ이형석
임오경ㆍ임종성ㆍ장경태
전재수ㆍ정필모ㆍ조승래
진성준ㆍ최강욱ㆍ최혜영
한준호ㆍ홍익표 의원
(3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통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 등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에 대한 대가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또한 프랑스의 경우, 저작권자가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의 향유(지적이고 정신적이며 경제적 성질)를 손상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칠레와 콜롬비아 등의 국가에서도 저작자들의 권리의 양도가 추정된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국제적 표준이 되어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과 같이 세계적인 흥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없을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바,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역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저작권권리단체연맹에서 전세계에서 징수한 저작권료 중 국내로 들어와야 할 저작권료가 국내 입법 미비로 인하여 수령할 수 없는 상태임(국제저작권권리단체연맹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징수한 저작권료가 625,000,000유로 즉 약 8,261억 원임).

이런 이유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0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및 제27호 중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을 각각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또는 100조의2에 따른 보상권을 가진 자를”로 한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상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중 타인에게 그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자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 등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이하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라 한다)가 영상저작물을 제공한 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보상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1. 영상저작물의 연기ㆍ무대장치ㆍ의상ㆍ조명ㆍ분장ㆍ음악ㆍ편집ㆍ촬영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지도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하는 연출자. 단, 영상저작물에 감독 또는 연출로 표시되어 있는 자는 연출자로 추정한다.

2.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된 각본을 작성한 각본가

3. 그 밖에 영상저작물의 성격 및 영상저작물 저작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그 저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계약상 대가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보상의 범위, 보상형태, 보상금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권은 포기하거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권의 보호기간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에게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또는 제100조의2에 따른 보상권을 가진 자를------------------------------------------------------------------------------------------------------------------.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7. ----------------------------------------------------------------저작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또는 제100조의2에 따른 보상권을 가진 자를-----------------------------------------------------------------.

<신 설>

제100조의2(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상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중 타인에게 그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자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 등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이하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라 한다)가 영상저작물을 제공한 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보상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1. 영상저작물의 연기ㆍ무대장치ㆍ의상ㆍ조명ㆍ분장ㆍ음악ㆍ편집ㆍ촬영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지도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하는 연출자. 단, 영상저작물에 감독 또는 연출로 표시되어 있는 자는 연출자로 추정한다.

2.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된 각본을 작성한 각본가

3. 그 밖에 영상저작물의 성격 및 영상저작물 저작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그 저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계약상 대가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보상의 범위, 보상형태, 보상금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권은 포기하거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권의 보호기간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에게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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