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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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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09:18: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05

 

발의연월일 : 2022. 7. 29.

발 의 자 : 류호정ㆍ양정숙ㆍ심상정
조정훈ㆍ김종민ㆍ이은주
배진교ㆍ강훈식ㆍ용혜인
장혜영ㆍ강은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 촬영물에 창작의 요소가 있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음.

이처럼 피의자의 저작권으로 된 불법 촬영물ㆍ영상물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자신의 몰래 찍힌 불법 촬영물ㆍ영상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따로 제출받을 수 없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 배석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등을 저작물에서 제외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 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신 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 36. (생 략)

2. ∼ 3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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