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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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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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2. 7. 14. 발 의 자 : 이동주ㆍ서동용ㆍ정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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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변리사는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현행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서 변리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업무의 성실 및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데에는, 그러한 자격도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의 산업재산권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는 한편, 산업재산권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은 사건의 소개ㆍ알선ㆍ유인을 금하고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리사에 대한 특허청 징계만 가능하고 사건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함께 일반적으로 사건 브로커로 인한 피해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온라인 검색 의존도가 높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변리사 업무를 변리사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브로커 및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변리사는”을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1항 중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대가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4.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5. 제21조를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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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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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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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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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①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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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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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대가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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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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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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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제21조를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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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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