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lng

…lng

게시글 검색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742 114.205.242.200
2022-06-22 09:00: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24

 

발의연월일 : 2022. 6. 17.

발 의 자 : 최승재․백종헌․김성원
김형동․조명희․이주환
류성걸․김용판․서병수
정우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두고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등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ㆍ상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 사업을 하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에 취약하여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방안 등의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현행법에 마땅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로부터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및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과”를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