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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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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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2. 6. 17. 발 의 자 : 최승재․백종헌․김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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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두고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등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ㆍ상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 사업을 하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에 취약하여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방안 등의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현행법에 마땅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로부터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및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과”를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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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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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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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⑪ (생 략) |
② ∼ ⑪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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