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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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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8:56: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20

 

발의연월일 : 2022. 6. 17.

발 의 자 : 이동주ㆍ이정문ㆍ강훈식
김정호ㆍ양경숙ㆍ강득구
소병훈ㆍ민형배ㆍ김병욱
우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 등의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심사관이 특허심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화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듯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이유는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청구되는 출원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이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심사관의 인력은 그에 비례하여 증원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출원공개 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우선심사제를 두고 있으나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그 요건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조기 획득 유무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음에도 특허권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한 장치가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권의 상품화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이에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출원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소ㆍ벤처 기업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 보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신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심사관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2호 및 제3호 각각 신설).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의한 심사”를 “의한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 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원되어 있는 특허출원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생 략)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우선심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신 설>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2.ㆍ3. (생 략)

4.ㆍ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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