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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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7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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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1. 2. 발 의 자 : 박상웅ㆍ주호영ㆍ강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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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경제ㆍ사법ㆍ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 감정(鑑定)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한편, 현행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리사가 수행하는 감정 업무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의 기준이나 일정한 절차 등이 없어, 법률소비자는 변리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알 수 없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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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신설).
나. 변리사는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2호 신설).
다. 변리사는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특허청장 또는 「발명진흥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변리사의 감정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① 변리사는 「발명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이하 “발명 등의 평가”라 한다)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심사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정보의 대상,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감정 결과의 제출 등) ①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발명진흥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이하 이 조에서 “평가관리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라 자신이 대리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대상에 포함된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상법」 제29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422조에 따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된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체계에 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변리사”로 본다.
제24조제3항 중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7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변리사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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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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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7조의4(변리사의 감정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① 변리사는 「발명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이하 “발명 등의 평가”라 한다)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심사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정보의 대상,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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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7조의5(감정 결과의 제출 등) ①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발명진흥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이하 이 조에서 “평가관리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라 자신이 대리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대상에 포함된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상법」 제29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422조에 따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된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체계에 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변리사”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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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①ㆍ② (생 략) |
제24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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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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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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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제7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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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 ① (생 략) |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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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변리사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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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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