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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 10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2010 114.205.242.200
2022-04-11 12:04: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02

 

발의연월일 : 2022. 4. 5.

발 의 자 : 정청래ㆍ김남국ㆍ김승남
김승원ㆍ김영호ㆍ오영환
이상헌ㆍ전용기ㆍ최혜영
양이원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초중고,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함께 저작권료 문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음.

최초 「저작권법」이 제정되던 당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현재까지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적재산권, 저작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 각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에 전혀 무리가 없음.

이에 초ㆍ중ㆍ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헌법상 보장되는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 단서 삭제).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⑤ (생 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

<삭 제>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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