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15055 |
|
발의연월일 : 2022. 4. 1. 발 의 자 : 김승원ㆍ유정주ㆍ박 정 |
|
|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음.
세계 선진 저작권 국가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찍이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일, 영국 등 세계 34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상황이 맞물리면서 창작계, 출판계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심각한 수익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관등은 도서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 ① 도서관등은 제31조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전송 외에 도서등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이하 “공공대출보상금”이라 한다)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 대상자료의 범위 및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제31조의2(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 ① 도서관등은 제31조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전송 외에 도서등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이하 “공공대출보상금”이라 한다)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 대상자료의 범위 및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
|
|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