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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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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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2. 1. 25. 발 의 자 : 구자근ㆍ김선교ㆍ김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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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이며, 기업의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ㆍ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ㆍ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공신력 제고가 시급한 상태임.
이에, 발명의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은행ㆍ법원 등이 의뢰하여 수행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자료를 평가관리센터에 등록토록 의무화하며, 평가 결과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을 통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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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발명 등의 평가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11호)
“발명 등의 평가”를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상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및 사업범위 등 규정 정비(안 제28조)
1)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2)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2항).
3)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면, 평가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지체 없이 평가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4) 발명의 평가기관의 수행 사업을 발명 등의 평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8조제5항).
다.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평가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라.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조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를 의뢰한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1조의3 신설).
마. 평가기관이 수행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사.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함(안 제31조의6, 제58조제1항제2호 신설).
아. 발명의 평가기관 및 소속직원, 정보통합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함(안 제31조의7, 제58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을 “발명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인력”을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명을 사업화하려는”을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으로,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을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요청을”을 “의뢰를”로, “발명을 먼저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를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평가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기법의 내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기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의4(정보통합체계 구축ㆍ운영) ①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를 정보통합체계에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를 발급할 때 해당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정보통합체계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정보통합체계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평가관리센터)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 기준 및 기법의 개발ㆍ보급 지원
3. 제31조의3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지원
4. 제31조의4에 따른 정보통합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발명 등의 평가 결과 유도ㆍ요구 금지) ① 누구든지 평가기관이나 그 소속직원에게 특정한 결론으로 발명 등의 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기관이나 그 소속직원은 제1항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 및 그 소속직원 또는 평가기관이었거나 그 소속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합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정보통합체계에 보관ㆍ관리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1항 중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
2. 제31조의6을 위반한 자
②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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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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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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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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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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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 발명 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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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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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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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의뢰를--------------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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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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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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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 기술 및 평가범위 |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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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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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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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평가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기법의 내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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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기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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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1조의4(정보통합체계 구축ㆍ운영) ①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를 정보통합체계에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를 발급할 때 해당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정보통합체계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정보통합체계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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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1조의5(평가관리센터)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 기준 및 기법의 개발ㆍ보급 지원 3. 제31조의3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지원 4. 제31조의4에 따른 정보통합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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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1조의6(발명 등의 평가 결과 유도ㆍ요구 금지) ① 누구든지 평가기관이나 그 소속직원에게 특정한 결론으로 발명 등의 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기관이나 그 소속직원은 제1항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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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 및 그 소속직원 또는 평가기관이었거나 그 소속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합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정보통합체계에 보관ㆍ관리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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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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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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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제31조의6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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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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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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