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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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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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22. 1.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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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 |
발의일 |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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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 |
5023 |
최승재의원 |
2020.11.6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2.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2.1.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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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2 |
이동주의원 |
2021.4.16 |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6.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2.1.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가.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2. 1. 5.)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 1. 5.)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이 유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표의 사용” 행위는 기존의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법률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포섭하려는 것임.
또한,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함시킴(안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안 제54조ㆍ제57조ㆍ제68조ㆍ제87조ㆍ제116조 등).
다.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중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제4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표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으로 한다.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항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5조의2”로 한다.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판”을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으로 한다.
제148조제2항 중 “제117조제1항”을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85조제2항 중 “제40조제2항제4호”를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로 한다.
제19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각각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93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각각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2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212조 중 “제50조”를 “제50조, 제55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의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5조의2, 제88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57조제1항, 제68조, 제87조제1항, 제116조, 제148조제2항, 제191조, 제1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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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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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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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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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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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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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나. -----------------------------------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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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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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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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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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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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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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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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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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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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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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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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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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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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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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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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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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7조(출원공고) ① -------------------------------------------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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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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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2. ------------------------------------------------------------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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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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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68조(상표등록결정) ------------------------------------------------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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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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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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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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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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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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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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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생 략) |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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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
② --------------------------------------------------------------------------------- 제53조, 제5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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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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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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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생 략) |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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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11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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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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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보정의 특례) ① (생 략) |
제185조(보정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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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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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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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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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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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① ---------------------------------------------------------------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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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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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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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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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 ③ (생 략) |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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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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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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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 제50조, 제5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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