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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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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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1. 12. 24. 발 의 자 : 홍정민ㆍ김정호ㆍ김승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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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상표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상표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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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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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ㆍ② (생 략) |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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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③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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