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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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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09:04:0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53

 

발의연월일 : 2021. 12. 17.

발 의 자 : 이장섭ㆍ김정호ㆍ노웅래
김영배ㆍ송갑석ㆍ이광재
변재일ㆍ이학영ㆍ홍성국
인재근ㆍ최혜영ㆍ김민철
의원(12인)

 

 

 

 

 

 

 

 

 

제안이유

 

심판관이 상표등록여부 등 선행절차에 관여했다가 나중에 그 선행절차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절차에 관여한 심판관은 해당 심판사건으로부터 제척되어야 함.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35조제6호는 선행절차의 종류나 심판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건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심판관을 제척한다고 포괄적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 심판관이 제척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특허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음.

아울러 판례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결경정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심결을 경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안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 생략에 의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함.

2) 다만, 청구인에게 직권보정 사항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수용하지 않는 직권경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절차권을 보장함.

나. 심판관의 제척 기준 명확화(안 제135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심판관이 제척되는 사건의 종류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심판관이 관여했던 선행절차의 종류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심판관이 배제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다.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150조의2 신설)

1) 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심결의 경정에 대해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경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심결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전단 중 “제6호”를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8조 중 “제6호”를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이 보정각하결정에 심사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7.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심사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8.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이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심사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9.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의 심판관이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심사관으로서 관여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에 심판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10.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의 심판관이 디자인등록취소여부결정에 심사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11. 제169조제2항 사건의 심판관이 취소된 심결 또는 결정에 심판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심결의 경정) ① 심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에 관하여는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청구인”은 “당사자”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관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을 청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결의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

제78조(준용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제78조(준용규정)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①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6.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이 보정각하결정에 심사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신 설>

7.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심사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신 설>

8.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이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심사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신 설>

9.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의 심판관이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심사관으로서 관여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에 심판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신 설>

10.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의 심판관이 디자인등록취소여부결정에 심사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신 설>

11. 제169조제2항 사건의 심판관이 취소된 심결 또는 결정에 심판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7. (생 략)

12.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150조의2(심결의 경정) ① 심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에 관하여는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청구인”은 “당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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